주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세 가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 해당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2. **소비자의 어려움:** 특히,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조물(예: 자동차 급발진)이 많아지면서 소비자가 이 세 가지 사실을 모두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조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증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3. **법안의 주요 개선 내용:** 개정법률안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소비자가 더 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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