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급발진과 같은 사고에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2.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업체가 자신의 제품에 결함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제조업체에 더 강하게 부과함. 3. 특히 내연기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조물에 대해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음을 제조업체가 입증해야 함으로써, 피해자인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제조업체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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