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등25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부담금 중 일부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게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개발부담금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배분하여 주택 건설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주택 시장의 발전과 균형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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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금 보조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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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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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 변제 방기 임대인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정자본금 10조로 증액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자본 지원 확대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공공주택 출자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 자본 지원 및 정비기금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구입규모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융자 추가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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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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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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