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근거 신설: 법률에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택도시기금을 출자, 출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해집니다. 2. 지방 재정 및 분권 강화: 이 개정안은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원을 재편성하는 것을 허용, 지방의 재정 및 분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목적 투자사업 활성화: 개정안은 공공목적 투자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금보다 더 활발히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층의 주택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내집 마련 및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정책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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