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 절차 관련 규정 신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할 경우, 경매개시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만 경매가 시작될 수 있는데, 송달 지연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방해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는 경매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발송송달 특례 규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 **임대인의 송달 회피 문제 해결:** 일부 임대인들은 의도적으로 경매개시결정문을 받지 않음으로써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경우 송달 효과를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합니다. 3. **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공급 능력 향상:**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사의 채권 회수 과정을 효율화하고, 보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공적 보증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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