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 정보 제공 확대:** 현행법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사전 통보만으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전세보증금 미반환 정보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보증 대상으로 불가한 여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채무 이행 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임차인 보호 강화:**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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