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임대차시장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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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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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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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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