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 채권의 낮은 회수율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회수율이 2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저하된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2. **악성 임대인의 해외 도피 차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방법이 부족했던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합니다. 3. **고액·상습 미반환자에 대한 출국금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고액 미반환 임대인**을 대상으로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근거를 법 제34조의7에 새롭게 마련합니다. 4.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평성 확보**: 다른 법령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적용하는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보증금 미반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유사 사례와의 **법적 형평성**을 맞춥니다. 이 법안은 고액·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출국을 제한함으로써 구상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금 보조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임차인 보호 위한 임대인 정보 제공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