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비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재생사업 지원: 노후신도시(오래된 신도시)의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규정을 명시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사용 가능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 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 해당 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신도시 재생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3. 이주민 정착자금 융자 지원: 재생사업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이주민들에게 정착자금을 융자해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신도시 지역의 재생을 촉진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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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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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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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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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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