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 자본 지원 추가**: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들이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정비기금 지원 근거 마련**: 도시계정의 용도를 확대하여, 공사중단된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 및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철거나 완공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재원마련 촉진**: 공공주택사업자와 관련된 지방공기업들이 추가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쉽게 확보함으로써 이들이 겪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이 법안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 개정안은 서민 주거 복지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장기 방치된 건축물이 더 효과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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