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서는 공항 주변에서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환경, 예를 들어 오수처리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의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의 법에는 음식물 쓰레기의 폐기, 조명 구조물 설치, 소음 발생 등의 활동을 통해 새들이 공항에 접근하게 되는 상황을 명확히 금지하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3. 이 법안은 공항 또는 비행장 내에서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 및 비행장 주변에서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규제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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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재질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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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혼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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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 강화 및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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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사용료 연체금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관리 운영 위탁 법적근거 마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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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법안
항공기 미탑승 시 사용료 반환 규정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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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주변 장애물 관리 시 미관도 고려하기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