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류충돌 예방계획 수립 근거 신설**: 현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이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조류충돌 예방계획의 수립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법률 상향**: 기존에는 고시로 규정되던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법률로 상향**시켜, 이에 대한 수립과 실행을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조류충돌 예방위원회 운영 규정**: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조류충돌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의 법적 체계를 강화하여 항공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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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간공항 공동사용 시 협조 의무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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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실내 드론 운용 처벌법안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혼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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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사용료 연체금 부과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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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 강화 및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취소 시 여객공항사용료 반환 규정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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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항행안전시설 관리 운영 위탁 법적근거 마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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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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