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항시설 관리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지고 있으나, 공항 내부의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합니다. 2.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항 이용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의 인기 덕분에 외국인 방문객 또한 늘어나 공항 내부 혼잡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따라서, 공항시설 관리 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명시하고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추가하여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더욱 확실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항의 혼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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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충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재질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민간공항 공동사용 시 협조 의무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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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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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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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 예방 강화 및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취소 시 여객공항사용료 반환 규정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사용료 연체금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관리 운영 위탁 법적근거 마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 위한 위험성 평가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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