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료의 반환 청구 가능**: - 항공권에 포함된 사용료를 지불하였으나, 항공기를 타지 않은 경우 공항시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용료를 이용자는 5년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미반환 사용료의 국고 귀속**: - 이용자가 5년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용료는 공항 관리자의 수입이 아니라 국가 재정으로 귀속됩니다. 3. **법적 근거 명확화**: - 항공권판매자가 부당하게 미반환 사용료를 취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재정 손실을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된 공항시설의 사용료가 반환되지 않아 이용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는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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