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류 충돌사고 예방의무 강화**: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할 수 있는 조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운영자가 조류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전담 인력과 장비를 운영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조류 및 야생동물로 인한 위험관리를 행정 규칙으로 관리했으나, 이를 법에 명시하여 공항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높입니다. 3. **항공기 안전 운항 강화**: 공항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항공기 운항의 전반적인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와 공항의 안전을 강화하고, 조류 충돌로 인한 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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