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공항시설 실내 드론 운용 처벌법안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장치 운용 제한 강화**: 현행법에서는 공항 및 비행장 주변에서 무단으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항공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공항시설 실내에서도 무단으로 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가 무단으로 운용되는 비행장치에 대해 퇴치, 추락, 포획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공항시설 실내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 운용할 경우 처벌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항시설 내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무단 비행장치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법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법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