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충돌 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항 장비와 설치물의 '취약성'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러한 시설들이 파손되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지도록 법률로 강화되었습니다. 2. 현재 법은 활주로 종단구역 밖에 있는 장비들과 설치물에 '취약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모든 관련 시설이 국제 기준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3. 특히 로컬라이저 같은 항행안전시설은 위치에 상관없이 '취약성' 요구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 항공기 충돌 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적 관리가 더 철저해졌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항공기와의 충돌 사고 시 위험을 최소화하여, 공항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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