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장과 이착륙장의 관리·운영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 소음관리기준 준수 의무 부과: 이로 인해 공항뿐만 아니라 비행장과 이착륙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2. 지속적인 소음 점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 이를 통해 소음기준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필요한 조치가 강제됩니다. 3. 안 제25조의2 신설 및 제69조제1항 개정 내용 포함: 이는 신설되는 조항과 개정되는 법적 규정을 통해 소음 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비행장과 이착륙장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항공기 소음 피해를 감소시키고 복리 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음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음 피해를 줄이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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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 예방 강화 및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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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 예방 위한 위험성 평가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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