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 주변 건축물 등의 높이에 대한 규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의도로,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높이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심의와 의결하는 경우에 국제기준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기존의 의무규정을 조정하여, 국제기준을 고려하는 임의규정으로 바꿔, 더 유연한 규제 적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3. 1944년에 만들어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이 현재 항공기술 발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보고, 공항 주변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항공기술의 발전과 실제 항공 사고의 원인을 고려하여 고도 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제기준에만 엄격히 구속되지 않는 유연한 규정을 적용하여 현대적 현실에 부합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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