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기간 연장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추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지원을 추가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안 제16조제4항제2호의2 신설). 3.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운영 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38조제1항제1호, 제39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보호대상아동들이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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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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