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7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및 전담기관 역할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이 필요한 아동의 정의를 더 명확하게 하여, 법에서 직접 자립을 돕는 대상자를 규정합니다. 2.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에 자립지원 대상 아동 중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업무를 추가합니다. 3. 아동복지시설을 중도 퇴소하는 아동이 받는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 아동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던 아동들이 시설을 떠난 뒤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을 떠난 아동들이 사회의 소외된 구석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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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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