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보호종료연령상향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현행법의 18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합니다. 2.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국가는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구성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아동을 대표하는 사람도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보호대상아동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자립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 자립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에 지원대상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표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보호대상아동들의 복지와 자립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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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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