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장애인거주시설 내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지원 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함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자립지원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함 이를 통해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였던 장애인 자립희망 청년들에게도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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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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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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