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간 10년 연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보호 종료 후 5년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을 최대 23세까지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이 제한으로 인해 군 입대나 대학 졸업 후 자립을 준비하는 20대 중후반 청년들이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10년으로 연장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독립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후견인 선임 지원 법안

체계자구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