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안내 및 상담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해야 함. 2. 자립지원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3. 아동의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과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내와 상담을 통해 자립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자립지원대상자의 인식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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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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