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취약계층 및 보호대상 아동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해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정위탁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2 신설). 2.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 5년 이내에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개정함. 3. 위 개정안의 취지는 취약계층 및 보호대상 아동 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보호 및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현행법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후견인 선임 지원 법안

체계자구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