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장애 아동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의견 수렴 절차 추가**: 보호대상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2.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가능**: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장애아동 지원 요청**: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관련 종사자 교육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아동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5. **장애 관련 정보 포함**: 피해아동보호계획에 피해아동 및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추가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아동학대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6. **아동학대 정보 요청 가능**: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이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아동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7.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학대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연차보고서에 **아동학대피해장애아동 현황과 장애아동학대 사례 분석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방지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특히 장애가 있는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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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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