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양곡 수급 안정과 자급률 제고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자 이익 및 식량안보 강화**: 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명시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공공비축양곡 확대**: 기존의 공공비축양곡에 **밀과 콩을 추가**하여, 쌀 이외의 양곡 자급률을 높이고 수급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3. **양곡수급계획의 구체화**: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를 포함하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명확히 합니다. 4. **정부관리양곡 관리 강화**: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실태 점검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곡 관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5. **수급안정조치 마련**: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미곡의 매입 등 수급안정조치를** 시행하여 시장의 변동성을 감소시킵니다. 6.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양곡 수급안정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도모합니다. 7. **논타작물 재배 지원 및 재정지원 강화**: 미곡의 수급안정과 논타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 및 재정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식량안보 강화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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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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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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