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지급 대상 명확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5·18민주유공자를 위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하여, 이들 기관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보조율 상향 노력**: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위한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5·18민주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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