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 지원 대상 기관의 확대**: 기존의 보훈병원과 국가 위탁 의료시설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의료 지원 기관에 새롭게 포함하여 유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의 폭을 넓혔습니다. 2. **지역별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 현재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6개 주요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발생하는 지방 거주 유공자들의 진료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의료 지원의 형평성 강화**: 거주 지역에 따른 의료 혜택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들이 겪고 있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의료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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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부상자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의료지원 개선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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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자 추가 인정 및 예우 개선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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