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지원 의무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을 담당하지만, 개정안은 이 의무를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2. 교육지원 강화: 이를 통해서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의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전국적 지원 배려: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이 광주광역시 이외 지역에서도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원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유공자와 가족들이 전국 어디에서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에서 건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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