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전국의 보훈병원 뿐만 아니라 위탁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명시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 2. 지방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는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일정한 기준을 세워 위탁함으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보다 쉬운 접근과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하여 부상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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