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후 학습보조비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환수가 가능하나,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수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사망한 사람이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심리재활서비스 강화 및 의료 연계 목적으로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희생자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확대하기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교육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단체 임원 선출방식 개정안
법 해석 혼란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곤란 5·18민주유공자 장례지원 하기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공단위탁 법안
5·18민주유공자 가산점 수혜 확대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양 책임 미이행 시 보훈혜택 제한 법안
5·18민주유공자 부상자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의료지원 개선을 위한 법안
생계지원금 직권신청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관련자 추가 인정 및 예우 개선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