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지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나 그 유족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도입됩니다. 2.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고령이나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신청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놓치지 않고,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가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는 데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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