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훈병원의 지역적 한계로 인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기존의 보훈병원 외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추가하도록 제안합니다. 2.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5·18민주유공자와 유족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5·18민주유공자와 유족들이 보다 나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질을 제공하여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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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 직권신청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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