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군국주의 상징 광고물 표시에 대한 금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옥외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및 문양 등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이러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공공장소에 노출되는 옥외광고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정당성을 침해하는 군국주의 상징의 노출을 막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옥외광고물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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