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및 설치 방법과 기간 등의 기준을 지자체장이 더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여, 광고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 2.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중복 심의 없이 지자체장이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신속화될 수 있도록 함. 3. 지자체장은 연간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나 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함. 이를 통해 자유표시구역의 관리와 운용을 효과적으로 감독함. 4. 자유표시구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물 소유자, 지역주민, 옥외광고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여 자유표시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제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여, 옥외광고산업을 적극적으로 진흥시키고 광고 산업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옥외광고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광고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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