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문화재와 보호구역 주변 등에서 한글이 아닌 외국어 간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병기(같이 쓰기)해야 하던 기존 규정에 더해 시장 등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2. 광고물에 사용되는 문자가 외국문자일 때, 그 허가 과정을 통해 문화재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과 문화적 가치를 해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이 조치는 광고물이 설치되는 지역의 문화재나 역사적인 환경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외국어 광고로 인한 경관 훼손 및 문화적 가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의 특성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해당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미관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어 간판이 문화재나 역사적인 환경 주변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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