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광고물(정당 광고물)이 허가나 신고 없이 난립하며, 안전과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정당 광고물에 대한 설치와 관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통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이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이 법적 규범력이 없어 한계가 있었던 기존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표시나 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광고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 예외 규정을 수정하고, 정당 광고물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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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중복규정 삭제 및 적용관계 명확화를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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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정치인 비방현수막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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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카지노 광고 허용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및 지역차별 광고물 금지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광고물 설치 금지를 위한 개정안
정당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 금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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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광고물 통계조사 신설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금지광고물 배포 처벌 강화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정치현수막 게시장소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불법 광고물 억제를 위한 경고시스템 구축 법안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제한 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행사 종료 후 광고물 관리 강화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기 소유 자동차 광고물 표시제한 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규제로 인한 정당활동 자유침해 방지법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ᆞ퇴폐 광고물 배포 처벌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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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정당현수막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 법제화 및 과태료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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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포함 광고물 금지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미개최 시 광고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개정안
역사문화환경 내 광고물 외국문자 표시허가제 도입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현수막 규제를 통한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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