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물 금지 대상의 확대**: 기존에 금지되었던 범죄 정당화나 음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인종·성·국적·신체·나이·학력·종교·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담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2.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 사실이 포함된 광고물을 게시하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심의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검토 강화**: 시장 등이 금지된 광고물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하기 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해당 광고물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의 공공성을 높이고 차별적 표현이나 허위 사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여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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