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해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소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이외의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현수막이나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신속하게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광고물 설치에 관하여 장소와 개수에 합리적인 제한을 두어서 두 가치가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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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광고물 통계조사 신설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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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정치현수막 게시장소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불법 광고물 억제를 위한 경고시스템 구축 법안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제한 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행사 종료 후 광고물 관리 강화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기 소유 자동차 광고물 표시제한 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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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전화번호 차단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정당현수막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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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포함 광고물 금지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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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규제를 통한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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