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글 표기 원칙 강화**: 옥외 광고물(간판 등)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기할 경우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도록 합니다. 2. **처벌 수위 조정**: 현재는 건물 4층 이상에 크기 5제곱미터를 넘는 간판이 외국어로만 표기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처벌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층수나 크기에 상관없이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3. **법의 실효성 제고**: 층수나 간판 크기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한글 표기 의무 계도와 법의 실효성을 높여 효과적인 집행을 유도합니다. 취지: 이 법안은 한글 보존과 선양을 국가적 책무로 더 강화하고, 간판의 한글 표기가 잘 지켜지도록 함으로써 한글 문화의 보존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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