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현수막이 주민의 생활환경이나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으므로, 현수막 설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주거 지역과 도로에서의 이러한 문제를 예방합니다. 2. 정당 현수막의 개수, 규격, 장소 등을 제한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정당의 정치활동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를 두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 활동과 지역사회의 조화를 도모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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