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현재 적용되지 않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 또는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등의 규정의 예외적용을 제외하여, 이러한 내용이 담긴 광고물을 규제 목적에 포함시킴. 3. 이로 인해 정치 관련 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건전한 정치문화 및 옥외 광고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임. 이 법률 개정안은 정당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보장하면서도,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물은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명예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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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광고물 통계조사 신설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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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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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억제를 위한 경고시스템 구축 법안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제한 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행사 종료 후 광고물 관리 강화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기 소유 자동차 광고물 표시제한 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규제로 인한 정당활동 자유침해 방지법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ᆞ퇴폐 광고물 배포 처벌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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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 법제화 및 과태료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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