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때 현재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 금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이 개정안은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과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 기간, 장소, 개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도시 미관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3. 개정안의 적용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도로 환경이나 도시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수막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당 관련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미관의 훼손,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 현수막 관리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무질서한 현수막 설치를 예방하고 옥외광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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