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방 및 허위사실 게시 금지 명문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비방이나 가짜뉴스가 담긴 현수막이 난립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게시자의 책임 강화]**: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게시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 현수막이 본래의 정치적 의사 표현 수단을 넘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위반 현수막의 강제 제거 근거 마련]**: 위반 사항이 있는 현수막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 법안은 정당 현수막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으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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