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 정의에 산불 명시**: 현행법의 ‘화재’ 정의에 **산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산불도 소방의 법정 대응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의 출동·지휘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2. **산불 대응의 법적 지위 상향**: 그동안 산불 예방·진압이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하고,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으로 격상합니다. 소방은 지원이 아닌 주도적 임무로 산불을 처리하게 됩니다. 3. **지휘·책임 일원화와 초동대응 강화**: 개정으로 산불 현장에 대한 **소방당국의 지휘·책임과 초동대응 권한**이 강화됩니다. 119안전센터 등 최소 출동기관 **1,532개소**, 소방공무원 **67,000명**, 의용소방대 **92,000여 명** 등 가용자원을 신속히 투입할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4. **관계기관 역할 정합성 제고**: 정의와 활동범위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산림청)–진압(소방)–대피(지자체)의 **역할분담 체계**와 법적 정합성을 높입니다. 기관 간 협업을 전제로 산불 대응이 **신속·일원화**되도록 뒷받침합니다. 5. **대형 산불 피해 최소화 기반 강화**: 소방이 산불을 법정 **‘소방활동’**으로 수행함에 따라 즉각적 진화와 장비·인력 총동원이 가능해져 대응 속도가 **향상**됩니다. 초대형 산불에서 나타난 **대규모 인명피해(사망 31명, 부상 156명)**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산불을 소방의 본래 임무로 전환해 지휘·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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