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현재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2. **문제점**: 요양원 같은 안전취약계층 시설은 화재 등 재난 상황 시 대피가 어려운 이용자가 많지만, 이런 시설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험이 큽니다. 3. **개정 내용**: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요양원 같은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에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게 하여, 재난 시 소방활동이 원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요양원 등 안전취약계층 시설에서 화재나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소방차가 접근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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