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 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해 발생한 손실보상과 소방자동차의 수리 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차량의 긴급 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방해되는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 소방자동차의 수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활동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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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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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기본법 응원 용어 순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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