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아동·노인 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소방교육훈련 의무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의 대상 확대: 기존에 어린이집 아이들,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 대상에 추가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노인복지시설의 노인, 요양병원의 입원환자를 포함시켜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 보호가 필요한 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더욱 주목하여, 그들이 포함되는 시설에서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소방청장 등의 권한 명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소방 관련 직책을 맡은 관리자들이 새로 포함된 대상자들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명확한 권한을 가지게 됨을 명시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안전취약계층이 모두 포함되는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화재 등 위험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사회 전반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포괄적인 안전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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